
◈ 채무자 회사의 개요
1. 업 종 : 수출입업
2. 연 혁 : 21년
3. 종업원 : 직원 3명
4. 자 산 : 12억원
5. 채 무 : 회생채권(14억원)
◈ 경영악화 원인
1. 보증기관 보증서 만기연장 실패.
2. 운전자금 부족.
3. 수출부진.
◈ 회생절차 진행내용
초기 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악화 원인 파악,
신청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심문과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채무자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 받고자 법원에 현장답사를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조사위원(공인회계사)의 실사 후,
작성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으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인가결정을 받음.
◈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
초기 기업회생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계획의 인가 시까지 법률적 자문과 동시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였고,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의 특성에 맞춰 운전자금 관련 등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과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재무자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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